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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허가제 4대보험 유형별 안내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가입 의무자

  •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가입 기간

  •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가입

보험료

  • 사망 또는 질병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입 절차

  •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보험기간 3년 일시금 납입)

보험금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험금 신청절차

  • 1. 외국인근로자 상해사고(질병) 발생 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신청
  • 2.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신청(1.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음)

청구서류

  • 보험금 신청서 1 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부, 은행 통장 사본 1 부,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의 위임장, 유족확인서류, 사고증명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