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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사용안내

공동인증서 사용안내

공동인증서등록

공동인증서란?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공동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동인증서 일련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발급 받으신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와 범용 및 정부민원 업무에 사용 가능한 용도제한용의 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활용분야

공동인증서는 모든 이용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용 공동인증서와 인터넷뱅킹 등 특정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이 고객에게만 발급하는 용도제한 공동인증서가 있습니다.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4대 사회보험,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찰/조달, 온라인교육, 예비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나의 공동인증서만으로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인증 기관별 인증서
인증기관 구분 인증서 종류 이용 가능 여부
금융결제원 개인 범용 이용 가능
용도제한용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이용 가능
법인/단체 범용 이용 가능
용도제한용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이용 가능
전자세금융 이용 불가능
조달청 원클릭 용도 이용 불가능
코스콤 개인 범용 이용 가능
용도제한용 Gold 이용 가능
Silver 이용 가능
법인/단체/개인사업자 범용 이용 가능
용도제한용 Gold 이용 가능
Silver 이용 가능
한국전자인증 개인 범용 이용 가능
용도제한용 신용카드/보험용 이용 가능
법인/단체/개인사업자 범용 이용 가능
법인/개인사업자 용도제한용 전자세금계산서, 은행용도 이용 불가능
한국무역정보통신 개인 전자거래범용 이용 가능
법인/단체/개인사업자 전자거래범용 이용 가능
법인/단체 지문보안토크 용도 (조달청 나라장터 등) 이용 불가능
전자무역 용도 (관세청/상공회의소 등) 이용 불가능
한국정보인증 개인 범용 이용 가능
용도제한용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이용 가능
국세청 홈택스 용도 이용 불가능
보건복지용 이용 불가능
법인/단체/개인사업자 범용 이용 가능
법인/개인사업자 용도제한용 관세청 통관 포털 용도 이용 불가능
보건복지용도 이용 불가능

EPS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님은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이용 가능한 인증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만 공동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법인/개인 회원의 신원인증 및 사업주 서비스의 민원신청 등에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범용 및 일부 용도제안용 인증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 기반으로 발급된 법인인증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발급된 개인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비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사설인증서는 EPS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지 않은 경우

EPS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신 후 관련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식거래용, 전자입찰, 전자상거래용, 무역거래, 세금계산용 등의 인증서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일부 사용 가능하나 주식거래용, 전자입찰, 전자거래용, 무역거래, 세금계산용 등의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컴퓨터(PC)을 포맷하거나 변경·교체된 경우

컴퓨터(PC)을 포맷하거나 변경·교체된 경우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다운로드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지불한 인증서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한 인증서의 경우 재발급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 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들 (NPKI주관 기관)


관련 법령 등 근거 (전자서명 법)

제 15조(공동인증서의 발급)

④공인인증기관은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④누구든지 공동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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