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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허가제 4대보험 유형별 안내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로 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

가입 의무자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회사는 근로계약효력발생일 15일 이내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가입 시기

  •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가입

환급(사용자)

  •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변동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신청서 제출

환급(외국인 근로자)

  • 1. 1년 이상 근무한 후 출국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출국예정 신고 후, 출국예정 사실 확인서 수령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신청서 제출
  • 2. 1년 이상 근무한 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출국만기 보험은 출국 시 지급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출국예정 신고 후, 출국예정 사실 확인서 수령 → 외국인근로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