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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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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연장

  • 특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특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 발급된 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연장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1부
연장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근로자 서명 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 처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지 제11호
전화번호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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