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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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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안내

체류지원신청

  •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체류지원신청 안내
구비서류 체류지원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산업인력공단 문의
소관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화번호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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