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방식(신속입국, 동시입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업주 맞춤형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ㅇ (시기) 20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ㅇ (대상) 동일 회차에 동일 국적의 다수 외국인근로자(2명 이상)를 신규 고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 ㅇ (방법) EPS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직접 선택 * EPS 및 고용24 홈페이지 이용 메뉴얼은 5. 30. 게시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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