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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바뀐 법령과 새로 공고된 내용 또는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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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사업주교육 조기이수 권고
작성자 송상민 작성일 2024-09-26 09:28
첨부파일 사용자교육 조기이수 권고.png
안녕하세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담당자입니다.

노동자 인권 및 산업재해 등 사회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고용허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고용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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