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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용어사전입니다. 관련검색어로 검색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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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설명
76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 한 것으로 총 35개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국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 허가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체류를 보장하는 반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그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체류자격은 사증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증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등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합니다.
74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민간기업, 또는 국가 간에 교환하는 합의문서나 합의 자체. 외국인력 모집 및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양국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송출국가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체결한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총15개 국가로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입니다.
73 산업연수생제도 1993년 11월 도입되었습니다. 연수생은 산업연수생(D-3비자) 과 구직연수생(E-8비자) 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2년 11월부터 산업연수생 연수기간을 1년(연수취업 2년별도) 으로 하고, 한국 노동법의 영향을 받는 기본 권리를 가진 신분입니다. 산업연수생은 배움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이고, 구직연수생은 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직접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후 2000년 4월부터 일정기간 연수생으로 근무 한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시행하였으나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1월 1일 부터 추가적인 산업연수생의 도입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72 고용허가제도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에서 관장하는 제도입니다
71 불법체류 일반적으로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자국이외의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70 불법고용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상태를 말합니다.
69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 해외투자업체의 현지 고용인력의 기능향상과 산업설비 수출업체등의 해외기술이전을 위해 현지법인의 종업원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에서 연수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연수허용기간은 최대2년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연수허용인원을 제한합니다.
68 전문기술인력제도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외국인력은 교수(E-1),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67 상시근로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방법은 해당 사업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등 5인 이상 여부를 판단 할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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