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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 소개
허용업종 소개
2023년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3 | 정보서비스업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36 |
수도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8 | 부동산업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70 | 연구개발업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71 | 전문 서비스업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50 |
수상 운송업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51 |
항공 운송업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58 |
출판업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61 |
우편 및 통신업 | 85 | 교육 서비스업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허용업종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단,「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택배 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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